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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180일 조건 총정리

김두부야 2025. 5. 20. 01:45

목차



    실업급여 180일 수급 조건
    실업급여 180일 수급 조건

     

  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가 바로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입니다. 많은 분들이 “정확히 며칠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?” “계약직도 해당되나요?”와 같은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 조건이 무엇인지, 어떻게 계산되는지, 예외는 없는지까지 2025년 기준으로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실업급여 ‘180일’은 어떤 기준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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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업급여 180일 수급 조건

     

    ‘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’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직일 이전 18개월(540일) 동안,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여기서 ‘피보험 단위기간’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.

     

    📌 피보험 단위기간이란?

     

    •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제로 보수를 지급받은 날 (실근무일 + 유급휴일 + 유급휴가 포함, 무급휴일 제외)
    •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간은 산정 제외

    즉, 단순히 6개월 근무했다고 무조건 수급자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.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시간과 일수(유급휴일 포함)가 충족되어야 하며, 이 기록이 고용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일용직, 계약직도 180일 조건 충족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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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업급여 180일 수급 조건

     

    많은 분들이 ‘정규직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’라고 오해하시지만, 계약직, 일용직, 단시간 근로자도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. 다만,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(유급휴일 포함)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✅ 가능한 예시

     

    • 계약직으로 3개월씩 3번 연장 근무 → 총 9개월 근무 → 조건 충족
    • 일용직으로 주 5일, 6개월 이상 근무(고용보험 가입, 유급휴일 포함) → 수급 가능

     

    ❌ 불가능한 예시

     

    • 주 12시간 근무한 아르바이트 → 고용보험 미가입 → 수급 불가
    • 프리랜서 또는 특수고용직 → 고용보험 적용 외 → 수급 불가(단, 2025년 일부 특고·플랫폼직은 고용보험 적용 가능)

  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‘고용보험 이력 조회’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중간에 퇴사했을 경우, 합산 가능한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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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네, 가능합니다.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, 퇴사 사이의 공백이 길지 않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 역시 전체 기간이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
     

    🔗 합산되는 예시

     

    • A사에서 90일 근무 → 퇴사 후 2주 공백 → B사에서 100일 근무 → 총 190일 → 조건 충족
    • 다수의 계약직 이력 → 고용보험 계속 가입 → 180일 이상 → 수급 가능

     

    ⚠ 주의할 점

     

    • 공백 기간이 너무 길면(통상 3개월 이상) 합산 불가(피보험자격 상실)
    •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단절되었는지 여부가 핵심

    고용센터에서는 ‘피보험자격 상실일’과 ‘취득일’을 기준으로 연계 여부를 판단하므로, 자주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 이력서를 출력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180일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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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80일 조건은 필수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.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📝 수급을 위한 전체 요건

     

    •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
    • 비자발적 이직일 것 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
    •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으며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것

    즉, 180일을 채웠다고 해도 자진 퇴사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수급이 불가합니다. 구직등록, 수급자 교육 수강, 실업인정일 관리까지 모두 병행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마무리: 180일은 수급의 첫걸음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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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아니라,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 그 출발점이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입니다. 이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수급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,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
    특히 계약직, 단시간 근로자, 일용직의 경우 180일 충족 여부가 모호할 수 있으니,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실 근무일수(유급휴일 포함)를 꼼꼼히 기록해두시고, 필요시 고용센터에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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